제2절 대체적 작위채무(민법 389조 2항 후단)에 대한 강제집행
1. 의의
대체집행은 채무자의 행위가 채무자 이외의 사람에 의하여 대체될 수 있는 경우에 집행법원의
수권결정에 따라 채무자에 갈음하여 채무자 이외의 사람으로 하여금 그 행위를 하도록 하고, 그 비용을 채무자로부터 강제로 추심하는 것을
말한다(민집 260조).
2.
작위채무의 대체성
553
3.
수권결정의 절차
556
4. 수권결정에 기초한 작위의 실시(
대체집행의 실시
) 564
5.
대체집행의 비용
570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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